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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018국감]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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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조세소송 패소율 분석

소송가액 커질수록 패소율도 높아…30억 넘으면 30% 웃돌아

“원고는 대형로펌 도움 받는데…고액소송에 관리 집중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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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송가액이 높은 조세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다소 낮아졌던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소송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을 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였다.

같은 해 △1억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은 5.6% △1억~10억원 미만은 10.6% △10억~30억원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원 미만 패소율 31.3%로 집계됐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5172억원으로, 이 중 1조 960억원이 패소금액이었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했다. 패소율은 2015년 26.4%에서 2016년 16.4%로 떨어졌으나, 다시 8%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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