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청양군,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등기변경까지 처리되는 건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전자민원 처리제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4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건당 3만원의 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을 절감했다. 건물등기 촉탁제 전자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대장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을 제외한 건물대장의 지번변동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곽병훈 민원봉사실장은 "등기촉탁제의 활용은 민원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뿐만 아니라 군 행정의 효율적인 공적 공부관리도 가능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며 "건물대장과 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등기촉탁 전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