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교통硏)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 발급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항공사업법 제26조),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달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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