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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마 밀반입·흡연' 허희수 전 SPC부사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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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인정·반성하고 있고 유통 목적 아닌 것으로 보여"

뉴스1

허희수 전 SPC 부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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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액상대마를 밀반입·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 부사장(4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모씨(30)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9000원을 추징했다.

허 전 부사장과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부사장은 세 차례 액상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미국 교포 전달책인 이씨와 공모해 지난 6월25일 액상대마를 들여왔고, 수차례 흡연했다"며 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몰수 및 추징금 3000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몰수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수입 목적이 허 전 부사장의 흡연이지 마약류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허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허 전 부사장은 이날 석방된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 허영인 회장(69)의 차남이다. 그는 2007년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아왔으며, 2016년 미국의 버거브랜드 '쉐이크쉑' 국내 도입을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으로 SPC그룹은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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