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수 전 SPC 부사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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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부사장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올해 6월과 8월 해외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를 몰래 들여와 자택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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