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저녁 대법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나와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격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각을 위한 기각이다. 그동안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해 왔다"며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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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여론의 반발을 예상한 듯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장문으로 공개했다.
허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 전 연구관이 작성한 자료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당시 다루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유 전 연구관의 문건 파기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 "문건 파기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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