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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댓글 공작 지시' 김경수 첫 재판…드루킹 병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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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 열려…김 지사는 불출석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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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재판부가 김씨와 김 지사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1일 오전 10시 김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김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와 김씨 일당을 공범으로 본다. 킹크랩(댓글조작 메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종료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2부는 현재 구속기소 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김 지사의) 공소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변호인도 동일한 경우도 있어 (병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절차를 마무리하면, 김 지사는 정식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소 제기가 이뤄진 날(8월24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하는 특검법을 고려해 11월 말쯤 선고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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