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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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이날 '리스본 조약 제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7조는 EU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표결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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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헝가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보복이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곧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신들은 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리스본 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헝가리 편을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난민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왔다.
임주리 기자, [연합뉴스]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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