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품의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