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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규제완화법 잰걸음, 민생법안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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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야 “규제 법안 30일 처리” 속도…은산분리 완화 등 상임위 논의키로

민생 법안엔 한국당 “더 논의해야”…가맹사업법 등 8월 안 개정 불투명

민주 ‘말 바꾸기 논란’ 등 겹쳐 곤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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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 규제혁신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민생법안 논의 속도는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이다.

19일 여야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규제혁신 법안들은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 청와대 오찬 회동 다음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위해 개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법안 상당수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한 ‘민생입법 티에프(TF)’ 논의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민생법안 가운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현행 5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 것을 빼면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민생입법 티에프에 ‘규제혁신법’, ‘민생살리기법’ 관련 법률 개정·제정안 13건을 냈다. 이 가운데 민생살리기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본부나 대리점주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들어 있다. 또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지역상권을 구분해 임대료 급등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상권상생발전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입법 티에프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9일 “규제샌드박스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 완화 법률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3당 간사들이 논의한 뒤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민생법안들은 티에프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민생살리기 법안 상당수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셈이다.

민주당에선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 속도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해 답답함과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 훼손 비판을 감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에 나선 여권으로선 민생법안에서 동시에 성과를 보여줘야 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는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신 법안과는 달리 민생법안 개정에는 느긋한 입장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보호도 필요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민생 관련 법안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원리에 반할 경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규제혁신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협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민생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를 넘어 올해 정기국회까지 논의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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