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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권태우의 세무Talk]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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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모씨(75)는 10년 전 경제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 노후를 맞이한 상태이다. 그는 65세부터 지금까지는 은퇴자금으로 마련했던 소형 부동산의 임대료와 연금수입으로 생활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부동산 임대 관리가 쉽지 않아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거주하고 있던 집을 조금 줄이고 임대용 부동산도 모두 정리해 은행에 넣고, 국민연금 수입을 합하니 월 300만~400만원 정도의 생활자금이 확보됐다. 그는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Q. 부동산 임대를 할 때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요?

A.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현행법상은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 등을 지급할 때 14%(주민세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임대를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세율이 6~40%(주민세 별도)까지 누진으로 적용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율인 14%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건지요?

A.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종합합산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이 환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종합합산으로 인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무조건 소득의 14% 이상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 또한 세율구간과 상관없이 최소한 1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지요?

A. 그건 아닙니다. 금융소득합산과세대상과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합산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총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만 계산한 세액과 타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합을 당초 합산세액과 비교하여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은 어느 경우에나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Q. 월 10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월 300만원(연 36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A. 국민연금은 종합합산 대상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합산신고를 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불입분 연금소득만 과세가 되므로 지금 수령하고 있는 연금은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600만원에 대한 누진세액은 소득공제를 무시하고 계산해도 132만원으로 1600만원의 원천징수세금인 224만원보다 작은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금 외에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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