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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만취 운전하다 경운기 몰던 60대 숨지게 한 2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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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A(2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B(6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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