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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法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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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덕성 요구,

비난 가능성 크다”

중앙일보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생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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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전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신청해 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ㆍ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연구개발에만 돈을 썼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제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당초 제자 인건비로 직접 지급됐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개인 연구실적을 쌓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2010∼2015년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9000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은 이 대학 또 다른 교수 B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쯤부터 2014년 2월쯤까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 학생연구원 계좌로 1억3490만여원을 입금받아 5700여만원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고 7790만여원을 편취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학 측은 B씨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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