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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1심에서 '무죄' 받은 안희정… 항소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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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력 존재 인정했지만 성관계 때 사용 여부 인정 안 해 / 檢, 저항 포기 심리 분석 가능성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 쟁점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김씨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여당 후보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위력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이를 이용해 김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최초 간음을 당한 이후 그날 오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집을 찾은 점 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평원 김보람 변호사는 “1심이 좁게 인정한 위력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검찰은 전후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김씨의 경우 최초 성관계를 맺은 시점과 언론에 폭로한 시점 간 차이가 길고, 횟수가 여러 번이며 관계 후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 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보다 상하관계상 벌어진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상하관계에서 이뤄지는 불륜과 위력에 의한 간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관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로서 24시간 내내 상하관계에 짓눌린 특별한 사정이 반영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저항을 포기한 심리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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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점과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성관계 후에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 출신 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 변호사는 “이미 기존 진술과 증거를 내세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기존 진술뿐 아니라 (김씨 진술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안 전 지사의 반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항소심에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르면 2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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