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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공정위, 朴정부 때 퇴직자 불법 재취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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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의원, 해당문건 공개 / “기업, 공정거래법 예방활동 명분 / 정년 2년 이상 남은 직원 취업 추천”

박근혜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을 상대로 특혜 취업을 압박하는 형태의 갑질 관행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해 이날 공개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해당 문건은 2014년 3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했는데, 운영지원과는 당시 정년퇴직이 2년 이상 남은 직원들에게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 위반 예방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취업을 추천했다.

공정위는 외부 추천요청이 있더라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관리 규칙도 만들었다. 대신 퇴직자들이 취업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무원 정년까지만 하도록 못박았다.

공정위가 같은 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직후 작성한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라는 문건에는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문건에서 “각종 협회나 조합은 취업제한 대상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니 재취업 기관 선정 시 제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제한 강화에 따른 인사적체가 우려되니 퇴직자 관리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퇴직 간부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불법 재취업 의혹에 연루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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