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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아버지 명의 도용해 ‘카뱅 대출’… 법원 “아버지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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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용불량자 아들이 대출받은 돈, 아버지에 상환의무 인정

한겨레

ㄱ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자신 명의로 스마트폰을 사줬다. 아들은 지난해 9월 아버지 명의로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뒤 요구불 예금계좌를 만들어 200만원을 대출했다. 아들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십분 활용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고 아버지 신분증을 촬영해 그 사본을 제출했다. 타은행 계좌에 1원을 송금한 뒤 표시된 인증단어를 묻는 ‘고난도 인증 절차’도 통과했다. 아버지가 ‘○○은행 계좌에 1원이 입금됐는데 어떤 단어가 표시됐냐’고 묻는 아들에게 의심 없이 해당 단어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카카오뱅크에서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그해 12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ㄱ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카카오 뱅크가 영상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타은행 계좌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계약을 맺은 이상 그 효과는 명의자인 ㄱ씨에게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아들에게 타은행에 입력된 인증단어를 알려줘 관련 정보를 스스로 유출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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