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B 군은 지난 5월14일 광주 한 지역 C(23) 씨의 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벌금 3000만 원, 징역 2년이다'며 C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는가 하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다 C 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3000원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또다른 공범(여)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공범이 남성과 만나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삼아 해당 남성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획대로 B 군은 여성을 가장해 인터넷 채팅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 알게 된 C 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가 이에 응하자 여성 공범이 C 씨를 만나러 나갔으며, 얼마 뒤 C 씨와 공범이 C 씨의 집으로 이동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과거 여러차례 범죄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한 소득활동에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단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B 군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A 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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