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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특검, 송인배 '수년간 수억원 연봉' 정치자금 의심…'특검 수사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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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특검법이 정한 수사내용 아닌 '별건'…검찰에 넘길 가능성↑
백원우도 조만간 소환…"백 비서관과 일정 조율중"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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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합법적인 급여 명목으로 수년간 수억원을 받았는지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2012년께부터 2017년께까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받은 수년동안 받은 수억대 돈이 정치자금인지에 대해 캐물었다.

강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일 강회장의 6주기 추도식에 다녀왔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조사하던 중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받은 급여내역을 확인했다.

특검은 급여·보험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부 이사 등을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 송 비서관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직도 유지했던 여러 사정상 정치 활동도 했던 점에서 단순 연봉 명목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법이 정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죄와는 관계없는 사건에 가깝기 때문에 특검도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여론조작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법조계는 관련 수사의 범위라고 한정된 만큼 이 건은 ‘별건’에 해당하며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아울러 특검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인사 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백 비서관과의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환할 뜻을 밝혔다.

백 비서관은 올해 초 드루킹이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협박할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드루킹을 견제하거나 회유할 전략을 세우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김경수 지사 측에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실제로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으로 불러내 면담을 한 점 등을 유의미하게 살피면서 인사청탁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수사해왔다. 드루킹의 다른 측근 윤모 변호사가 3월 초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 받은 내용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잠시 들른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청와대 측에게 전화가 왔다”면서도 “통화기록이나 내역이 남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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