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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지원 돌입…"다음달 분조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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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금감원 vs 삼성생명 '대리전' 본격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소송지원 절차에 착수한다.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대리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도 소송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를 빨리 확정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분조위를 열고 지원 대상과 변호인 선정 등 지원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소송지원시 심급당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는데 규정상 정해진 한도는 없다. 변호인 선정시 내부 변호사를 활용할지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위임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소송지원 방식을 결정할 분조위 개최 시기는 이번달을 넘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지원에 나서는 게 약 10년만이라 내부에 축적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내부 법률 검토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나면 빨라도 다음달은 돼야 분조위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민원인 요청을 받아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8월 도입된 금감원 소송지원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근거가 있다. 과거 은행, 증권사 분쟁에서 한 차례씩 소송지원이 이뤄졌지만 소송 포기ㆍ철회로 지원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보험사에는 이번 즉시연금 사태로 제도 도입 16년 만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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