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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추미애, 건물주 일방 계약해지 제한 '상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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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60)는 13일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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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현행 법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갱신 거절 사유는 8개가 넘는다.

개정안은 연체된 임대료의 합이 3달치에 달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의 재건축을 이유로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도 삭제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임대료 수준을 확정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면 현재까지 지급된 임대료의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했다. 법원의 간접적인 임대료 규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윤관석·강훈식·조정식·김정우·김태년·유은혜·표창원·김영진·임종성·홍의락 의원이 서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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