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횡령 유죄…징역 3년에 집유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