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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불법촬영·음란물 유통 채널 뿌리뽑는다"…경찰 100일 특별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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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216개 음란사이트·30개 웹하드 등 수사선상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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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기존에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 등 6개과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사단은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헤비업로더, 디지털 장의사 등 유통 카르텔부터 촬영물 유포행위와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 행위까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216개 음란사이트를 비롯해 30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아이디 257개, 33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여기에는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등 알려진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 중으로, 일부는 폐쇄 또는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대거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 블로그 ‘텀블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공조해 서버 원본도 압수수색했다”며 “텀블러 측에도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텀블러가 해외에 기반이 있는 만큼 미 연방수사국(FBI)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내 수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남성혐오 성향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서도 제보가 오면 수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직접 사이트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음란물이라면 심의기준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음란물이다 아니다를 판례에 따라 처리하긴 하지만 임의적으로 (경찰이)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는 한편 수사와 별도로 외부자문단을 만들어 사이버성폭력 전문가, 성평등 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수사 중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경찰관들의 성인지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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