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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근무시간 여직원에 노래시키고 셀카 찍은 부구청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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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에게 노래를 시키고 함께 자가촬영(셀프카메라)을 한 부산의 한 부구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지난 10일 자로 권갑현 부산진구 부구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취임한 권 부구청장은 이달 초 직원들과 인사차 구청 내 한 사무실을 방문에 커피를 마시던 중 젊은 여직원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거절하다가 결국 동료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권 부구청장은 또 다른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여직원에게 노래를 시켰고, 해당 직원을 노래를 거절했다.

권 부구청장이 또 과거 안면이 있던 다른 과 여직원과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직원이 몇 차례 거절했지만 직접 여직원 옆으로 가서 자가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권 부구청장의 이 같은 행동이 공무원 복무윤리 규정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하고 부산시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시는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다.

권 부구청장은 노조 게시판을 통해 “부임 후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서먹함을 조금이라도 없애 볼까 하는 마음에 부서를 방문해 노래 한번 해보겠느냐며 말을 걸었다”며 “부산진구와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과 사과의 글을 올렸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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