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거짓서류로 고용지원금 타낸 업주…법원 "3배 토해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위 근로계약서로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가 "3배로 토해내라"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15년 2월 11일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B씨를 고용했다며 그날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노동청에서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노동청은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A씨가 그를 채용했음에도 이수 후 채용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지원금 900만원의 반환 및 지원금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월 13일 B씨를 면접한 뒤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인 2015년 2월 11일 자로 확정적으로 고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노동청에 낸 문답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 날짜 등에 비춰 A씨는프로그램 이수 전인 2015년 1월 14일 B씨를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월 26일 B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 "B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