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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밥 안먹는다' 4살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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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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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밥을 늦게 먹는다며 4살 된 원아 A모양에게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신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은 유죄”고 봤다.

2016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던 신 씨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을 화장실로 불러내 밥을 빨리 먹으라며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은 쳤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3심 재판부 모두 신씨가 A양을 때렸다고 판단했다.

1,2,3심 재판부는 CCTV와 진술 등을 확인했을 때 A양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기침이 날 정도로 울며 머리를 만지고, 선생님을 피해 다녔으며 6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 A양의 행동을 근거로, 신씨가 A양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머리를 때린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다만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신씨와 A양의 관계, A양의 나이, 신체·정신적 발달 정도 등에 비춰 신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아동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봤다.

2심법원은 이어 “신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2심법원은 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심한 학대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학대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법조계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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