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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용산구, 정비구역 밖 '노후 벽돌 건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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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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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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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는 정비구역 바깥의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973개동을 안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이 쌓아져 벽을 이룬 건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발생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이 2개월 간 일제 점검된 데 이어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구는 노후주택 중 조적조가 구조 안전에 취약하다고 보고, 사용승인(준공) 이후 5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 1000㎡ 이하 건물들을 집중 점검한다.

취약 시설 건물주에게 점검 결과가 통보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지도가 실시된다. 필요 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관리되고 건물 사용제한·퇴거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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