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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양승태 행정처 사법정책실·지원실, ‘사법농단’ 수사 ‘핵심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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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책실, 민변대응 문건에 주무부서로

‘변협 변론연기요청’ 불허 제안하고

통진당 재판 관련 사법부 득실 점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신분 출석

“실장, ‘상고법원 위헌 발언 말아달라’ 요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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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이 ‘사법 농단’ 전모를 밝힐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인 사법정책실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재판 거래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문건 내용이 실행됐는지를 조사했다. 2014년 12월29일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상고법원 반대 시민단체 대응 전담부서로 ‘사법정책실’이 지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부분에는 그해 12월22일자 작성된 문건이 재인용 형식으로 언급돼 있다. 대법원 자체조사단은 해당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법정책실이 ‘사법 농단’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사법정책실은 2015년 ‘상고법원=위헌’이라며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형사재판 등에서 변호인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도 등장한다.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2014년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관련 소송의 재판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나눠 득실을 따지는 문건을 작성했다. 2016년에는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기도 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단마저 “대법관의 재판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사법지원실에 대한 ‘수사 단서’도 늘어나고 있다. 사법지원실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한 수임 내역 조회와 국세청 조사 의뢰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뒤 기자들을 만나 2014년 9월 대법원 상고법원 공청회를 앞두고 대학 동기인 윤성원 사법지원실장으로부터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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