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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 양대노총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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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일에 양대노총 헌법소원 청구

"개정 최저임금법 임금 노동자 기본권 등 침해…위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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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헌법 정신 위배한 최저임금 개악법 즉각 폐기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 19일 양대노총이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은 5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임에도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여러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총 6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법적 심의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진행 중인 모든 대화 테이블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최임위 내 노동자 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거나 임금이 요동쳤다는 통계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싶다면 이번 최저임금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시 “국회는 끝내 자본의 입맛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향상을 져버리는 개악을 시도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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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헌법소원을 반드시 받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도 참석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평등권을 위배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신 원장은 “같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여도 연봉에 식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린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신 원장은 이어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법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 지극히 추상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나열했다”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으로선 이번 헌법소원청구가 1차에 불과하고 향후 청구인을 더 모집해 2차 청구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가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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