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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용산구,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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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지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20일부터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9월 시작되는 제도다. 만6세 미만(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0~71개월)간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일부 아동은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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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홍보 포스터[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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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총소득-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월1.04%]을 합친 금액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인은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다. 아이 부모가 신청을 하되 부모가 사망ㆍ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미리 작성,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보호자ㆍ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소득ㆍ재산 조사 과정서 담당자가 추가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6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된다. 단,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기간을 고려해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용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에 적합, 부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달 기준 용산구 내 만6세 미만 아동이 9000여명”이라며 “기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는 앞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17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 사업 소요 예산은 56억원(국비 28억, 시비 20억, 구비 8억)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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