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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충북도소방본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4%가 주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캠과 휴대전화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행 발생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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