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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軍 수사, 피의자 휴식권 보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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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국방부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훈령' 개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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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지난달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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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훈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표현만 있었는데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 한 것이다.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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