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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유숙박·헬스케어…공회전만 반복하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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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헬스케어 유권해석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자리걸음]

머니투데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 전달하고를 있다.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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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0대 그룹의 임원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투자 애로 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A그룹 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법 문제를 거론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는 정부가 지난 2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던 내용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발굴보다 실행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설치하기로 했던 '의료행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법령해석팀은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설치를 공언했던 내용이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헬스케어는 의료법상 경계에 놓여 있다.

가령 한 기업이 새로운 유형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이를 의료행위를 볼지 여부가 모호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까지 법령해석팀을 설치해 의료행위 여부를 '원스톱'으로 유권해석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해석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다룰 지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설치가 지연됐다"며 "관련 논의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지연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까지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지역의 공유민박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우버(Uber)를 연상케 하는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역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이 지연되면서 피로감도 커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기재부는 조만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내놓는다. 규제혁신은 오는 20일 신설하는 기재부 혁신성장본부가 총괄한다. 혁신성장본부 사무실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추진에 있어 전문가들의 개혁안 도출 및 공론화를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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