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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아파트 비상계단에 잇따라 불지른 지적장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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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아파트 비상계단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세 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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