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모(51)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장수지역 투표소 3곳에 장수군수로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000 금품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서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이 시켜 한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 등이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ir123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