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 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기존 발행 부수 2000부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이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SNS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 25건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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