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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피고인 이명박' 첫 재판 촬영 허용…네번째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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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착석 등 재판 개정 전까지만 촬영 허가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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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110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재판이 열린 같은 날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법정에서 언론사의 카메라·사진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된 지 62일만에 모습을 노출하게 됐다. 특히 이날은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9주기이자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받았던 날로 더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대부분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촬영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공판 개정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된다. 재판부의 퇴정 지시가 있을 때 취재진은 모두 퇴정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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