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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검찰,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대통령과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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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결과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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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은밀한 불법자금을 매개했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고 기관이자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보루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편승했다”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탐해 전직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편성된 나랏돈을 국가기관의 기관장에게 상납 받아 국가기간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세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참모로서 더 잘 모시지 못한 데 대한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참담하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당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공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세 비서관은 ‘돈을 받아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비서관들로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미루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써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장들로부터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각각 총 33억원과 27억원을 뇌물로 수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한차례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6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다음 달 21일 세 비서관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최근 보석 등으로 석방된 이들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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