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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권성동 구속심사 절차 돌입…체포동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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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21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내

국회 표결 통과되면 구인장 발부해 출석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8.05.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강원랜드 인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영장심사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후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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