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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경남소식] 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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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은 추진본부 운영 기간에 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 중요신고(코드 0·1)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성명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신원 정보는 생략하는 '가명조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치단체·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또 법원·검찰 등 관계 부처와 불법 촬영자 구속 기준을 완화하고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유치규정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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