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됐으나 입건 유예됐던 사건을 파헤쳤다.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 사진=박봄 SNS |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입건유예를 받은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품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박봄은 당시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통해 약을 받았다. 특히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
또 사건이 벌어진 후 약 4년이 지난 2014년 6월 알려져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투애니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다”라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PD수첩’ 측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도 최소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한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박봄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투애니원이 지난해 11월 공식 해체했으며 박봄은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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