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국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회의 개헌협상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자 다음 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별도로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공전과 맞물려 여야의 개헌협상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와 총리 선출 문제는 물론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지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합의점을 찾은 게 없다. 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발생하면 개헌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여야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 자체 개헌안은 5월 4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임시국회 파행,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등이 맞물려 개헌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헌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이들 야 3당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은 12일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할 것도 제안했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문제와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정국 상황이 이런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와 별도로 개헌협상을 진행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 개헌협상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다.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당리당략 때문에 놓치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의 공전에도 개헌협상은 중단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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