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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용산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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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지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부동산 중개사고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15곳(공인중개사사무소 738곳, 부동산중개인사무소 62곳, 법인 15곳)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간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 5명을 꾸렸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담합 ▲부동산 투기 조장 ▲무등록 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업무정지 혹은 휴·폐업 중 영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이어간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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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불시점검 외 날짜를 지정한 점검도 이뤄진다. 공인중개사 니즈(Needs)를 반영한 것으로 일 방향적 점검이나 행정처분보다 불법행위 예방과 자율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을 원하는 중개사무소는 미리 부동산정보과(☎2199-694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또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리단길과 해방촌에 위치한 중개사무소 26곳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을 이어간다. 둥지 내몰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협조를 구하는 식이다.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가 지도 대상이다. 임차·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선다는 취지다.

구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개업공인중개사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199-694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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