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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은 국회로…靑 개헌안 통과 위해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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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6일 국회 입법차장실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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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함에 따라 개헌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1987년 6·10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래 거의 31년 만에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본궤도에는 올랐지만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촛불혁명'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입장 차가 큰 탓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회에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결정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및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야(對野) 설득작업을 추진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개헌안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특히 야당 쪽에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처리를 설득하겠지만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남은 시간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80일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상 국회의 표결 시한은 5월 24일까지다.

국회가 자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필요한 실무적 기간을 감안하면 그 시한은 5월 4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목표로 제출되는 바람에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것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는 것은 '5·9 대선' 때 각 정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국회 주도의 합의를 주장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함에 따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헌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끝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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