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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통령 개헌안 발의]민평·정의당은 ‘국회 추천제’…한국·바른미래당은 ‘국회 선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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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쟁점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 몫으로 넘어왔다. 국무총리를 누가, 어떻게 뽑을 것인지, 권력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야당들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 또는 총리 선출제를 주장한다. 대통령 권한분산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반대한다.

■ 총리 추천제

민주평화당·정의당 당론이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국회 인준(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달리 총리 추천제는 국회 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제도다. 여대야소라면 과반을 점하는 다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 여소야대에선 총리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권한은 줄어든다. 당장 총리 임명권이 제한된다. 대신 의회 내 연합 정치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 총리 선출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당론이다. 총리 선출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다. 총리 추천제보다 내각제적 요소가 한층 강하다.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는 만큼 집권당은 대통령과 총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여소야대라면 여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연정을 해야 한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제1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자신 뜻대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당적이 다른 ‘동거정부’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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