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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2022년 3월 대선+지선 동시시행.."文은 중임 못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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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임기 2022년 5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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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UAE를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 제공) 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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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될 경우 2022년 3월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문 대통령 본인은 중임할 수 없다.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안들은 새 헌법 발효와 동시에 일반법원으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 부칙을 통해 '이 헌법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스스로 중임할 수 없음을 헌법 개정안에 못 박은 거다.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선거(지방선거)와 그 보궐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의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로 정했다. 대선의 경우 인수위원회 등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5월 초 까지 임기가 남는 대통령 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3월에 대선과 지선이 동시에 실시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 핵심은 4년 연임제다. 청와대는 "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정치역량을 앞서고 있는 만큼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임 해당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으나 청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힌다"고 했다. 현행 헌법 역시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개정은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헌안 부칙에 해당 내용을 재차 명시함으로써 연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나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부칙으로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군사법원 심의를 즉시 중단시키고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라는 의미다. 다만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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