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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검찰 수사 탄력… 정치개입·김윤옥 의혹 조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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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11시2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는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해 14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도 이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다스의 설립부터 비자금 조성·경영권 승계 등 관련 부분만 50여쪽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다스 협력사와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예산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와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들을 보내는 ‘출장 조사’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과 경호 등의 문제를 고려해 검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조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 경호·경비도 마찬가지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동안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하고, 검찰청 내·외부에는 보안 조치가 행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길 때까지 5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11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우선 재판에 넘긴 뒤 별도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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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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