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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들여다보기] 토지공개념 해외는…헬싱키 땅 60%는 정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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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헬싱키시 1년예산 15% 임대료로 충당

美 피츠버그, 토지에 고세율 적용 공개념 구체화

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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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청와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독일은 토지가 단순한 상품, 사적 재화만이 아닌 공적 재화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분과 이용에 공공성이 투영돼야한다는 토지공개념을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에 반영했다.

바이마르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기 때문에 서구 여러 나라들이 이미 토지의 공공성을 헌법에 담고 있고, 우리 헌법 역시 바이마르 헌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있다.

토지공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제도 중 하나가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 등에 빌려주는 ‘토지공공임대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 토지에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수도인 헬싱키 토지의 60% 가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해, 시 1년 예산의 15%가량을 충당할 정도다. 이 외 모든 공공용지 역시 공공토지임대법을 적용받는다. 이스라엘, 스웨덴, 네덜란드 등도 부분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토지공개념이 비교적 잘 확립돼 있는 나라로 꼽힌다. 자치단체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토지세를 무겁게 매겨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와 해리스버그의 경우 건물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차별정책’을 채택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무거운 토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놀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등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이자 관련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는 맥락이다.

‘세율차별화정책은’ 건물과 같은 개인 노동력의 결과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사회가 산출한 지대에만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미국 정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해 토지공개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악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부터 임대 기간, 임차권의 한계 등을 세세하게 담고 있어 우리나라 개헌 논의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외에 현재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그린벨트 등도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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