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LG그룹 계열사인 LG이노텍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넘는 혜택을 주는 원천지국의 세법상 감면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가지고 있는 LG이노텍은 2010년 배당금 540억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이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LG이노텍이 중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얼마를 과세해야 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LG이노텍 측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의 5%인 27억원을 중국에 세금으로 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때는 5%가 아닌 10%를 공제한 뒤 법인세가 산정돼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중국의 세법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5% 넘게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LG이노텍이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냈다 하더라도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법인세법 57조 3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 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이노텍이 중국에서 낸 5%에 대한 세액의 차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