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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돈 봉투 만찬' 안태근 측 "면직처분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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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이 법정에서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안 전 국장 측은 “품위 손상이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아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6월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상급 공직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금이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금품수수 등의 경우 면직처분을 했다”며 “이번 경우가 23년간 공직자로서 근무한 원고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언론이 안 전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차례 통화를 했다며 수사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직무 관련 연락으로 밝혀졌다”며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잘못됐으므로 당사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만찬이 이뤄진 시점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가 발표된 지 4일 정도된 시점으로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주요 간부를 만나 450만원에 이르는 돈을 살포한 것은 검사로서 품위 손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적법한 격려금이었다면 당시 돈을 받은 과장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안 전 국장의 처신으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의 국민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의 다음 변론기일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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