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개헌안에 '교사 단체행동권' 찬반논란 점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교조 "독소조항 개정 기대"

교총 "학습권 침해등 문제 많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개헌안을 공개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갖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헌안은 공무원에게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을 갖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교사에게 단체행동권을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선에서 제한해야 할지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엔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의 파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가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때 연가를 내는 편법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단체행동권 제한은 노동권을 축소할 뿐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은 교사 단체행동권을 허용한다.

전교조는 20일 "(이 정부의) 개헌안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의 지난한 투쟁이 가져온 성과"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등의 독소 조항들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파업권까지 주는 것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가 더 크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는 "교사가 파업하면 대체 인력 마련 등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교사들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